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11-11-24 | 조회수 | 109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 2.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첨부파일 |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