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175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길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은 어르신의 소통의 장이자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급식조리사 및 도우미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식비, 급식조리사 및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