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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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75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길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은 어르신의 소통의 장이자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급식조리사 및 도우미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식비, 급식조리사 및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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