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상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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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251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상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및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마. 비밀유지의무 (안 제7조) 바. 표창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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