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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10-14 조회수 15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김상희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 및 공개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공개내용 및 방법(안 제5조)

라. 주민 설명회(안 제6조)

마. 사후평가의 실시(안 제7조)

바. 사후평가서 공개(안 제8조)

사. 시행규칙(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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