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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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10-14 | 조회수 | 15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김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 및 공개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공개내용 및 방법(안 제5조) 라. 주민 설명회(안 제6조) 마. 사후평가의 실시(안 제7조) 바. 사후평가서 공개(안 제8조) 사. 시행규칙(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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