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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 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128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은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이유

2022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

이에 광진구 관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구민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난임극복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치료비 등 비용의 지원 중단,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난임극복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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