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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364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은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에‘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를 추가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새마을운동 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2호)

새마을운동조직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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