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539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신설함으로써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사항 규정(안 제4조의 「별표1」, 제5조제3항의 「별표2」, 제5조제5항)

나. 상위 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안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