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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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5-24 | 조회수 | 5390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신설함으로써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사항 규정(안 제4조의 「별표1」, 제5조제3항의 「별표2」, 제5조제5항) 나. 상위 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안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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