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고상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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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3-03 | 조회수 | 854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고상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 마. 환수조치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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