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80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진호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은 의원 대표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