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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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180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진호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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