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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89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일환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및 리튬 배터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안 제6조)

마. 대응매뉴얼의 배포(안 제7조)

바. 관계인에 대한 권고(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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