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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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11-11 | 조회수 | 89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일환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및 리튬 배터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안 제6조) 마. 대응매뉴얼의 배포(안 제7조) 바. 관계인에 대한 권고(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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