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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고양석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27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고양석의원 대표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제2조)

나. 허가권자 (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회의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안 제8조)

마. 출장계획서·보고서 제출 (안 제9조, 제10조)

바. 예산 편성·집행 (안 제11조)

사. 사후관리 등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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