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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89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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