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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90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 소생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를 지원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AED 관리와 유지 지원을 통해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하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응급의료”,“응급처치”,“고위험군” 추가 (안 제2조)

나. 지원사업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추가 (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지원에 구비권고시설 및 지원기준 추가 (안 제6조)

라.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추가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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