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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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60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상순 의원 발의)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신부, 영유아, 이동 불편 가족 동반 차량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함.
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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