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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60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상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신부, 영유아, 이동 불편 가족 동반 차량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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