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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복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51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복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입양특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입양부모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입양가정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입양축하금 지원(안 제6조)

마.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7조 ∼ 제9조)

바. 환수조치(안 제10조)

사. 대장관리(안 제11조)

아. 시행규칙(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2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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