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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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135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시설 관리자 등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다. 개방공간의 범위 (안 제5조) 라. 사용자격 및 우선사용 (안 제6조~제7조) 마. 사용신청 및 허가 (안 제8조) 바. 사용허가의 제외, 취소·제한 등 (안 제9조~제10조) 사. 계속사용의 제한 (안 제11조) 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납부 및 반환 (안 제12조~13조) 자. 사용자의 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안 제14조~제15조) 차. 양도 및 전대금지 (안 제16조) 카. 준용규정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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