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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7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미영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23.9.22.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개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 제4조)

나.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안 제5조)

다.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 (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원의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장의 보고 (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 인사청문회의 공개 (안 제12조~제14조)

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안 제15조 및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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