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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40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1. 개정이유

금연지도원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용어 설명 (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사항 규정 (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 (안 제5조제1항제2호 추가 및 제8호, 제9호 신설)

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신설)

마. 시행규칙 (안 제1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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