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HOME열린마당의회에바란다
  •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 등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 일반 행정 관련 문의는 광진구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법대로할거면 구청장ㆍ공무원이왜필요한가?
작성자 민○○ 작성일 2022-07-19 조회수 346
상태 답변완료
구청장님! 의장님!의원님!
■법대로할거면 구청장ㆍ공무원이왜필요한가요?
공정과 상식이통화는세상을 만들어주세요ㆍ
부탁드림니다ㆍ

■구청장님
이런일이 또일어나지않케 살펴봐주세요!
※※※※※※※※※
집 코앞에 5층 헐더니 16층 허가, 거실 다 막게 생겼다" -

https://news.v.daum.net/v/20220714205104975?x_trkm=t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86047
※※※※※※※※※
한강우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발신인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길 15(자양동)
한강우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02-467-6519)
발신일 : 2022. 7. .
수신인 : 광진구청장
참 조 : 도시계획과장
제 목 : 광진구 자양4동 72-1번지 건물신축 관련 진정서 제출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 자양4동 72-1번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한강우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에서는 귀청에 아래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진정내용을 귀청 도시계획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광진구 자양4동 72-1번지 건물 신축 시
가. 현재 우리 아파트 102동앞에 추진하고 있는 신축 건물의 높이가 약 4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그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조망권 상실로 심각한 재산권 및 주거생활 침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신축예정 건물의 주출입구를 지하철7호선 “뚝섬유원지역” 4번출입구
앞쪽으로 설치하면 우리 아파트 입주자등을 포함하여 동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대다수 인근 주민과 신양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시에도 상당한 안전상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한강우성아파트 입주민 요구사항
가. 현재 건물 신축을 위해 계획중인 지상 약 39M 높이의 건물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 신양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상에
설치하려는 신축건물의 주출입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정서1) 신축예정 건물의 높이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 (진정서2) 신축예정 건물의 진출입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끝.
한강우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진정내용 1: 신축예정 건물의 높이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2.7.7.  [서울시보 제3792호] 광진구 도시관리계획안 공람사항(광진구 자양4동 72-1 건물신축)에 대하여 거주 지역주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수십년간 살아온 내집 아파트 바로 코앞에 고층건물(높이 약 38.6m)이 지어진다고 하니,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빨래도 널고 전등을 켜지 않아도 낮에 거실과 방을 밝혀주는 고마운 햇빛을 날강도처럼 빼앗아 가려 한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신축예정 건물 때문에 베란다와 창문은 늘 커튼에 가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예정 건물과 우리 아파트 베란다 사이 거리는 육안으로 사람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조망도 빼앗긴데다가 나와 내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고스란히 노출될까봐 커튼을 늘상치고 살아야 한다면  분명 삶의 질 뿐만이니라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 및 가정생활은은 피폐해지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써 이곳에서 20~30년간 거주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위 ‘한강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강변북로 대로옆이다 보니 고속으로 씽씽 달리는 자동차들의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강뷰‘라는 이점 하나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대부분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감히 생각합니다.


  무려 약 38.6m 상당의 높이로 신축 예정인 건물로 인해 우리 아파트의 조망권   일조권 삶의 행복지수는 심각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소위 '한강뷰' 아파트는 '앞건물 뷰' 아파트로 전락하게 됨은 불문가지입니다. 기존 조망권과 일조권을 가진 우리 아파트 입주자는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 요구사항 ]]

1. 일조권 및 한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중인 지상 약 38.6m높이의 

   건물 신축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우리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들, 신양중학교 학생들의 지하철 7호선 

   이용시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예정 건물의 주출입구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진정내용 2: 신축예정건물 진출입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신축 예정건물 진출입구로 예정된 곳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출퇴근 보행로이자 인근 입주민들의 통행로이며, 신양중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입니다.
또한, 건물 신축시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및 진동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동시에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추후 또다른 민원을 야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뚝섬유원지를 이용하려는 외지인들로 차량 진출입이 많아 입주민으로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자동차로 아파트를 나와 뚝방길(자양강변길)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적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신축건물이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다면 주변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뿐만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 민원 역시 심각하게 가중될 것입니다.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 교통법규가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일단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만 하는 겁니다.
이로인해 능동로(뚝섬유원지역 일원) 및 자양강변길(일명 뚝방길)의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주말이면 교통체증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 우리 요구사항 ]]
1. 일조권 및 .한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중인 지상 약 38.6m높이의
건물 신축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우리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들, 신양중학교 학생들의 지하철 7호선
이용시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예정 건물의 주출입구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붙임: 1. 신축예정건물의 주출입구 주변 지도(차량통행 위치도) 1부.
2. 신축예정건물 주출입구 주변 현장사진(뚝섬유원지역 방향) 1부.
3. 신축예정건물 주출입구 주변 현장사진(지하철역앞 횡단보도앞) 1부.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구의회에서 꼭 짚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 글 [답글] 법대로할거면 구청장ㆍ공무원이왜필요한가?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