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HOME열린마당의회에바란다
  •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 등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 일반 행정 관련 문의는 광진구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광진구 의회 의장 전용 주차공간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408
상태 답변완료
전용 주차 자리가 있나요?

주차 관리인이 그자리는 의장님 자리 라는데 주말에 어떤 사안에대한 업무로 자리를 비워두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작 시민은 비워두 자리에 두고 못들어가서 수십분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행령 만들어 전용 주차공간 만드시고 법대로 하세요

국회의장도 없는거 하지 마시고요

기사를 두시던지요

주차 자리 답변주세요

엄한 일용직 주차 관리인들 고롭게 하지 마시구요

지금이 전땅크 시댑니까 2022 년 입니까

어이 없어서 충북 도의원하는 후배한테 물었더니 아직 일부 아저씨들이 그런거 좋아한다던데 내 고장 굉진구도 그런건가요?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광장이노빌 3m 앞 신축아파트 반대
이전 글 [답글] 광진구 의회 의장 전용 주차공간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