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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 행정 관련 문의는 광진구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301

○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민원내용을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광나루 한강호텔 공사 착공 관련 계도 요청' 건은 광진구청 소관 부서로 이첩되었으며 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건축과(☎450-7713), 환경과(☎450-7808) 또는 광진구의회(☎450-144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및 환경과 답변 내용]

- 먼저 인접지 공사예정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사진행시 인접지 지역주민에게 주변환경 피해 및 소음 발생 최소화, 공사전 인접지 주민분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굴착공사전 주변 건축에 대한 계측관리 및 기존 건축물 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건축 시공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토록 권고할 예정이며, 진동측정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설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담당부서 건축과, 이형민 주무관 ☎.450-7713), 소음·진동·분진 등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은(담당부서 환경과, 정현정 주무관 ☎.450-780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한강호텔 부지 시행사 MDM의 공사착공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경고메세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공사현장 예정지로 부터 30M정도 이격되어 있고 신축공사시 지반굴착이 이루어 질경우 저희 아파트 주차장 벽면과 이격거리는 거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한 철거작업이 시작되고 자재의 운반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의 재산인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음.진동등의 계측관리 및 균열관리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진행되는데 괘씸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에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 의회에 민원을 드리니 확인후 주민의 불편함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설명을 하고 담당공무원도 허가를 해준 책임에 따라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처리 안된다면 공사 전과정을 녹화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바로 모든국민이 알수 있도록 SNS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입장에서 검토하고 확인하여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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