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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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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서울시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250

 

○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우리 구 체육진흥과에 이송되었으며 부서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전달해드렸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의회 사무국 홍보팀(☎ 2049-464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답변내용

 

 

○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중곡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한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 조례의 감면 기준에 따라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여성의 수영강좌  수강료를 10% 감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관계없이 감면비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따라 모든 이용 고객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감면대상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두기 어려움 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성동구, 강동구 등 인근 자치구와 서울시에서는 각 소관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0% 이내의 여성보건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중복 감면은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체육진흥과(김윤진 주무관 450-9764)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안녕하세요.저는 그동안 중곡 문화 체육센터를 5년이상 이용한 장기 이용 민원인입니다,
꾸준하게하고있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다른 행정구의 수영시설보다 깔끔하고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하셔서
이용에 많은 만족감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수영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가임기여성을 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수영을 이용하는 동안 월경 주기에 대응하는 배려하여 1주일 정도
(월수금-3회/화목-2회/월화수목금-5회) 자유수영 이용권을 주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만족감을 가지고 이용 중 이었습니다.
다른 분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월경주에 빠지면 뭔가 죄책감같은?? 학교수업에 결석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대한 보상으로 주말아침에 수영을 대신하여 체육활동을 하고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있었죠
저는 장기적으로 수영을 한다는 생각에 매번 결제시 3개월에서 6개월 결제를 하고있었습니다. 그경우에는
3개월에 5% ,6개월에10% 결제 금액 할인도있어서 1석 2조에 효과로 매우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장기 결제후 이번 2월에 재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할인대상의 많은 변화가있었습니다.
자유수영 이용권이 없어지는 대신 여성보건할인으로 10%할인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이용하던 혜택은 많이 줄었습니다.
(77000→7000할인(자유수영5회(4500*5=22500원)))
(55000→5000할인(자유수영3회(4500*3=13500원)))
(46000→4600할인(자유수영2회(4500*2=9000원)))
배려를 받던 부분이니 줄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려를 내놓아라 라는 식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후입니다.
평소와 같이 장기 결제를 위해 6개월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여성 보건 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기 결제 할인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황당한데 직원분의 말이 원래는 3개월 결제를 하면 5%할인인데 보건할인으로 10%할인받는거니까 제가 받는혜택이 늘어난거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신거같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왜 이 긴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이기에 보건할인을 받습니다. 이보건할인은 왜 있는건가요??? 여성보건할인의 조건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여성 만 13세 이상 만 55세미만 월경을 하는 여성들이 월경주기에는 건강과 타인에대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배려하기위함이 아닌가요??
기타 가임기여성이 아니거나 남성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수업에 참여와 비참여를 선택하는 경우이지만
월경을 하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으로 비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영장이나 기타 사용시설에서 혈액을 뚝뚝떨어뜨리는 피해와 수치심을 제가 가져가야하는건가요?
보건할인은 가임기 여성의 이용에 관한 양성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배려하기위한 수단일거라생각합니다.
광진구 조례를 만드시는 구의원님들도 그배려를 정책화하기위해 정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장기 등록을 하는 여성회원들은 왜 장기등록의 혜택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부분은 이것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외 남성 이용객들은 6개월 장기등록의 이유로 할인을 받고있는데 왜 저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죠?? 여성 보건 할인은 차이에 의한 배려이지만 이로 인한 중복 할인 불가는 차별로 다가오는건 제가 여성이기 때문인가요???
남성분들은 여성보건할인을 부당하다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하여 문의 했을 때 체육 센터에서는 서울시 광진구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를 근거로하여 부당함을 제기할수도 없게 만듭니다.
제가 부당함에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금액을 측정하고 감면을 해주는 권한을 가지고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조례의 별첨에는 장기이용고객할인과 여성보건할인의 내용과함께 표밑에 중복할인없음이라는 내용만이 있더군요.중요한것은 여성보건할인은 모든 여성이 아닌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여성을 대상하는것입니다.중복불가내역에서 가임기여성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기만했어도 이렇게 부당함을 읍소할일은 없었을겁니다.


제가 구의정을 자세하게 알고있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구 조례의 경우 구의원님들이 조례를 상정하고 구청장의 수용으로 이뤄지는 것아닌가요??
존경하는 구의원님께서 정하신 내용이십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광진구를 만드시기 위한 구의원님의 선택이십니까?
구의원님들께서 일부러 양성차별에 관심이 없으셔서 관심이 있어도 구의원님들이 가임기여성이 아님으로 인하여 광진구 조례에 빈틈이 있는건 아니겠죠?
구의원님의 업무를 알수는 없지만 분명한건 저보다 매우 바쁘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일일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시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구민이 있을거라 생각 하지 못하셨을겁니다.
저는 광진구에 살고있는 주민으로 ,광진구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으로 광진구가 앞으로 여성인권에 앞장설수있도록 구의원님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이글을 의원님이 직접 읽을실수 는 없겠죠. 비서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어 의원님께도 내용이 전달될수있었으면 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답변과 공정한 일처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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