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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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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구역계로의 편입에 대한 구청의 대처건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2

○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우리 구청 주거사업과에 이송되었으며

부서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전달해드렸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의회 사무국 홍보팀(☎ 2049-4645)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답변내용

 

〇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회에 바란다’ 창구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〇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자양4동 57-124번지 일대를 기 추진중인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구역계로의 편입을 요청한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〇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24년 2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주민 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정비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구역편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향후 정비계획 확정 후 설립되는 조합(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관계자와

편입요청 토지등소유자 간 구역편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율 및 협의하시어

정비계획·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사업과 박찬호 주무관(02-450-970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구의회의장님께
자양4동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가인드라인이 확정되어 지난2월에 발표되었는데 구청에서는 그동안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자양4동 57-124번지 일대 주민은 2년전 부터 그당시 담당하시는 안ㅇㅇ주무관님을 통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었고 정비계획 회의시 언급될거라고 하셨고 추진위하고 관계도 잘해 놓으라는 조언도 주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사료되며 최종계획안을 보면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주변에 있는 삼각지 2곳만을 빼고 진행한 추진위의 지역이기주의와 소외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어려움을 살펴야 할 구청에서도 행정편의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재개발 목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노후한 건물을 대체 하거나 개보수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청의 의사결정을 감시 견제하는 입법기관인 구의회 의장님께 감히 용기를 내어 청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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