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63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장길천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정책 수립 (안 제4조) 라. 방사능 등 검사 및 방사능 측정기 지원 (안 제5조) 마.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 제7조) 바. 농·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정보확인 및 관리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