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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63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장길천의원 대표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정책 수립 (안 제4조)

라. 방사능 등 검사 및 방사능 측정기 지원 (안 제5조)

마.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 제7조)

바. 농·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정보확인 및 관리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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