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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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55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1. 17.)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 의전상의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및 의료·양로지원(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안 제11조 〜 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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