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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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55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당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1.17.)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고자 함.
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4조) 나.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9조의2) 다. 지급수당 환수에 관한 단서 삭제(안 제9조의5) 라. 반환대상자 및 상속인의 수당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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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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