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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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10-14 | 조회수 | 421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 발의)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3조) 다.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의 범위를 규정 함. (안 제4조, 제5조) 라.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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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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