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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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10-19 | 조회수 | 51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길 의원 발의)
기존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제공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광진구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2조 ~ 제3조) 다.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안 제4조~ 제5조) 라. 준용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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