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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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370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라. 공표 및 표창 (안 제8조, 제9조) 마. 시행규칙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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