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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순복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27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순복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바. 실태조사 (안 제7조)

사. 지원사업 (안 제9조)

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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