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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174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원활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제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안 제10조의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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