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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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745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은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 금연구역 정의, 제5조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3호) 가.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추가(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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