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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민우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5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민우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안 제5조~제7조)

    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8조)

    마.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9조)

    바. 운영규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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