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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산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8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김강산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1.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성 및 기능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등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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