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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74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안 제8조)

마.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9조)

바.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안 제11조)

사. 공동사업 지원 (안 제12조)

아. 사회적 인식의 제고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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