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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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35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안)
1. 제안경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사회복지사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회부된 총 2건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책무 (안 제5조) 마.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바. 신분보장(안 제7조) 사.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등 (안 제8조, 안 제9조) 아. 포상 및 표창 (안 제10조) 자. 시행규칙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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