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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32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소기업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보고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90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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