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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진구 자양4동 72-1번지 건물신축 예정관련 진정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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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2-07-25 | 조회수 | 258 |
상태 | 답변완료 | ||||
제 목 : 광진구 자양4동 72-1번지 건물신축 예정관련 진정서 제출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 자양4동 72-1번지 건물신축공사예정 과 관련하여 명백한 불법 요소가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에 따르면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토지주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보행자들은 건물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피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설계대로 라면 당연히 매일 아침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만명의 자양동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가져올것은 물론이고, 신양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주말마다 이 지역은 한강유원지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인명피해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심각한 사태에 빠질것입니다. 이에 건물 주출입구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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