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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90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배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기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구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주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5조)

라. 자전거이용자, 전기자전거 안전운행 (안 제6조)

마.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안 제9조)

바.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안 제16조)

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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